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지급결정)

지급결정

제12조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

제2장 배상과 보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지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