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6조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