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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6조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

제2장 배상과 보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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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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