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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책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책무)

책무

제3조

제3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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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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