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검사명령

제22조

제22조(검사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2.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통관단계 관리 →

제4장 통관단계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