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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제11조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초등학교 교사과정: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2. 특수학교 교사과정: 특수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3. 특수학교 관리자과정: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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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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