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및 실비 변상
제20조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실비 변상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