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담당기관
제12조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보수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ㆍ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보수교육 담당기관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보수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ㆍ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