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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보수교육시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보수교육시간)

보수교육시간

제15조

제15조(보수교육시간) ① 초등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교육시간은 각각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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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보수교육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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