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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제12조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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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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