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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조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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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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