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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제17조의5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1.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2.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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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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