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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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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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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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