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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29조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수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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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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