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5조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