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등의 지급결정
제16조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