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및 청구
제20조
제20조(동의 및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동의 및 청구
제20조(동의 및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동의 및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