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
제22조
제22조(지급시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로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시기
제22조(지급시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로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지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