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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제17조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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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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