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공예품의 창작ㆍ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