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