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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제11조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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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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