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3조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