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제15조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