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9조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