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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제14조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공예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ㆍ절차,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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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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