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