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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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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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