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조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이하 "기술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2. 도시형소공인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장 및 작업 공간 등의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갖출 것 3.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의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