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제10조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① 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