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제12조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