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제7조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