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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8조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어린이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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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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