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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제12조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3. 화재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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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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