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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1조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였을 때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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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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