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항
제9조
제9조(보고 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9조(보고 사항)
보고 사항
제9조(보고 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9조(보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