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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제2조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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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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