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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지원센터의 평가

제6조의2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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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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