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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건강진단)

건강진단

제5조의3

제5조의3(건강진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그 결과의 통보 절차 등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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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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