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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제6조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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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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