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의 설치
제3조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소의 설치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물위생시험소법」 제3조(지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