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1조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동물위생시험소법」 제1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