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물위생시험소법 제6조(소장 등)

소장 등

제6조

제6조(소장 등) ① 시험소에 소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소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험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동물위생시험소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위생시험소법」 제6조(소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