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제9조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보조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물위생시험소법」 제9조(국고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