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조
제5조(정관)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5조(정관)
정관
제5조(정관)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5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