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법률 제15022호 · 법률 · 공포 2017. 10. 31. · 29개 조문

2026. 10. 2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새 탭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

새 탭 ↗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

새 탭 ↗

제3조(설립)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

제4조

새 탭 ↗

제4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제5조

새 탭 ↗

제5조(정관)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제6조

새 탭 ↗

제6조(사업)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 발간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원

제7조

새 탭 ↗

제7조(임원) ① 국시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및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

새 탭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직무

제9조

새 탭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 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

제10조

새 탭 ↗

제10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처

제11조

새 탭 ↗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직원의 임면

제12조

새 탭 ↗

제12조(직원의 임면) 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시험위원

제13조

새 탭 ↗

제13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원

제14조

새 탭 ↗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출연금

제15조

새 탭 ↗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연도

제16조

새 탭 ↗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제17조

새 탭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①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계획 승인

제18조

새 탭 ↗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19조

새 탭 ↗

제19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직원의 파견요청 등

제20조

새 탭 ↗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비밀 유지의 의무

제21조

새 탭 ↗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① 국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국시원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2조

새 탭 ↗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법」의 준용

제23조

새 탭 ↗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새 탭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25조

새 탭 ↗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26조

새 탭 ↗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13367호, 2015.06.22>부칙

새 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국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연명으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국시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국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국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국시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시원이 승계한다. ③ 국시원 설립 당시 구법인의 직원은 국시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국시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단서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②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③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④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을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부칙 <제15022호, 2017.10.31>부칙

새 탭 ↗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