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조(시험위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조(시험위원)

공포번호
법률 제1502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험위원

제13조

제13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조(시험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