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위원
제13조
제13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조(시험위원)
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조(시험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