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0조
제10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