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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7조(임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7조(임원)

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국시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및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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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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