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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23조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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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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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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