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