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제25조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3.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